지급액 : 최대 330만 원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차
- 금융자산 등
부채는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홈택스 및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 신청 후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자와 함께 정산됩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의 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1566-3636)로 연락하거나 국세청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놓치지 마세요!